‘성희롱’ 이란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모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SNS등 전자통신기술매체 이용 포함)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