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등’의 행위란
(SNS등 전자통신기술매체 이용 포함)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性)·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등의 행위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란
(SNS등 전자통신기술매체 이용 포함)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性)·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