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인권센터는‘인권침해 등(성희롱, 성폭력 포함)’의 조사, 심의,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합니다.
• 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인권센터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