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센터는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2022년 8월 31일 설치되었고, 2022년 12월 12일 「인권센터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 행위의 예방과 교육,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조치 및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 인권센터는 구성원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