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복지지원사업 안내
- 분류
- 작성자대학인권센터
- 등록일2026-06-09
- 조회수54
광주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일하는 청년/청소년 노동자의
생활 부담 완화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복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6세~34세 청년/청소년 중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초단시간 노동경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에게
광주상생카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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